법률 Q&A군복무제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현재의 군복무제도와 예비군제도는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남성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Answer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우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고, 출생연월일, 병역처분 시점, 입영일 및 제대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현행 군복무제도와 예비군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 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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