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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