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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선거권 행사 관련 호송조치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권 행사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은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미 2012년 12월 19일에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노역장에서 유치된 기간도 같은 해 12월 2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사람도 거소투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될 위험이 줄어들어 청구인의 주장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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