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에 따라 보국수훈자의 자녀에게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에 따라 보국수훈자의 자녀에게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제도는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점, 개정 법률이 시행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법률 개정의 취지가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 적용시점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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