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리사법 제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리사법 제4조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인이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를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면서 자신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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