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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항공법 제29조의2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이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기자로서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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