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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허가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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