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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만약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청구를 한다 해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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