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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주택 매수자가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담보물권을 설정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주택을 매수한 자가 전전 소유자가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을 단순히 인수한 경우, 이는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담보물권의 설정은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전 소유자의 설정을 단순히 인수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임대주택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며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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