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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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