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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후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요건이 변경되었음을 알고, 이에 대해 자신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적어도 2014년 3월 26일에 해당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지했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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