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이행강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관련된 임금동결 계획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관련된 임금동결 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행위로, 이 자체는 대외적으로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지만, 임금동결 계획은 공공기관에 직접적으로 통보된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를 통해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부적 의사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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