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과거사위원회가 영덕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과거사위원회가 영덕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과거사위원회가 져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과거사위원회에게 해당 사건을 조사해야 할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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