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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므로, 그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거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4헌마1101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였으나, 이는 허용되지 않는 절차입니다. 설령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불복하고 있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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