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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음식점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헌재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들의 경우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의 시행일인 2012. 12. 8.부터 2014. 12. 31.까지는 이전처럼 영업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15. 1. 1.부터 해당 영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기본권 제한 내지 법적 강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이 시행된 2012. 12. 8.에 이미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를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의 시행일인 2012. 12. 8.부터 1년이 지난 2015. 3. 3.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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