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및 사후통제 절차에 위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과 사후통제 절차에 위반되는 이유는, 이 법률이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창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을 벗어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조치법 제2조는 국가비상사태의 선포를 규정하면서 헌법에서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창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국가비상사태의 해제를 대통령의 판단에만 맡기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사후통제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시적 성격을 지녀야 할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게 되며,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과 사후통제 절차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한 특별조치법 제2조와 제3조는 헌법상 요구되는 국가긴급권의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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