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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헌법소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하며, 청구인은 기존의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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