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청과 검찰청이 청구인을 구제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동청과 검찰청이 청구인을 구제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나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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