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면, 해당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 사유가 없다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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