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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지나요?

Answer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적합한 사유를 근거로 재심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단순히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나 청구기간의 문제를 주장할 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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