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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시설의 무상양도 대상을 '주택개발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로, 그 범위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무상양도의 기준이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은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공공시설 수요, 개발이익,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상양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을 충족하고,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할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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