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제청법원이 제청하기 전인 2014년 3월 24일,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종업원 등에게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조항을 신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구법에 대한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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