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합니까?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하는 상황을 강제합니다. 이는 이혼한 모와 전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자녀와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되어, 모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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