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2015헌마16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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