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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주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건축주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려면, 건축주가 직접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였거나, 직접적인 지불 약정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건축주가 시공사 또는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관계에서 공사를 사실상 직접 관리하거나 직영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관계만으로 건축주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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