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금품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금품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수당과 실비 이외의 금품 제공을 제한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여, 해당 조항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금품 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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