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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뇌물죄를 적용받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과정이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주장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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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