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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인지액과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까?

Answer

보정기간 내에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장각하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고 또한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 명백하여 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에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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