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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방송법 제8조 제8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방송사업자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유 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방송과 지역△△방송 간의 유기적 운영을 유지하고, 지역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송이 지역△△방송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방송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외 규정이 여론 독과점이나 방송의 다양성,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모든 방송사업자의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 관계에 있는 방송사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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