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사유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왜 심판청구가 각하되나요?
Answer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심사유가 없거나 기존의 결정에 대한 새로운 주장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취지로 재심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기에,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반복적이고 남용적인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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