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여타 공익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들과 달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받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과는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국고나 지방비 등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상, 현지개량방식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지개량방식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여타 공익사업 이주대책대상자들과 달리 취급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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