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의 지급 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 소득세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은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의 지급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와 원천징수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일을 알 수 없는 상여 처분 소득의 지급 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이므로, 위임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관련된 절차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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