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사립학교법 제55조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사립학교법 제55조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교육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여 청구인들이 승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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