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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 자체는 법률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가 아니라 수사소추기관에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그 결과로 이루어진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인은 진정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고소나 고발 등의 다른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진정 종결처분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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