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Answer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적법한 재심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불복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