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법령이 아닌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및 관련 규정들이 지나치게 넓은 지역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성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결국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다투는 것이므로, 해당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