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입법부작위로 인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입법부작위로 인한 헌법소원의 경우, 국가가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법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입법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도체에 대한 축산물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법부작위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해당 고시에 의해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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