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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댄스스포츠학원 위락시설 포함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원법 시행령에 따른 무용 및 댄스 교습과정 분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나요?

Answer

학원법 시행령의 교습과정 분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기 위한 시설이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는지는 그 시설의 이용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감이 해당 시설이 국제표준무도의 교습이 아닌 체육활동에 사용된다고 판단하거나,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학원설립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학원법 시행령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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