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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지만, 이는 그들이 연차유급휴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는 중도퇴직 근로연도에 대해 이전 근로연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에 근거하여 별도로 추가적인 휴가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적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연도 중도퇴직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다른 대우를 받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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