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의 결정에 대해 재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반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보다 더 중요한 이익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판단 누락'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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