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이 임차권자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조항 자체가 재판의 결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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