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석교사가 임기 중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은 수석교사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석교사제도는 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교수·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이 직위에 있는 동안 관리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이 제도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수석교사는 자발적으로 수석교사 직위를 선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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