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공동주택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서 기본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도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할 뿐, 입후보할 권리나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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