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과세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단기보유자산이 공용수용에 의해 양도된 경우에도 높은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헌법 제23조와 제37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공용수용 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매수자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나 투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율을 가중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공용수용의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거나 투기 목적을 과세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기보유자산의 양도에 대해 일률적으로 중과세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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