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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100배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세법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해당 소득세법 조항은 일정 범위의 자에게 기타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적중배당률이 100배 이하인 승마투표권 구매자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 최저한을 설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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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100배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세법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