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직접 경작을 요구하는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대토감면제도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농지의 직접 경작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배제할 경우 대토감면제도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직접 경작 여부는 조세감면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서,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