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5년 1월부터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는데, 최초로 이를 알게 된 날은 2015년 2월 급여 지급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청구기간이 시작되었지만, 청구인은 이를 지나 2015년 6월 5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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