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의무에 관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4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채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다213153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관계 종료 후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채무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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