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에서 디스크 환자인 수용자를 비좁은 독거실에 다른 수용자와 함께 수용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이 최후의 구제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디스크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비좁은 독거실에 다른 수용자와 함께 수용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행위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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