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